「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은 임대아파트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벌이가 불가피함에도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보육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8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은 임대아파트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벌이가 불가피함에도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보육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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