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4.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희상의원 등 13인
2017-04-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0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섬?외딴곳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수급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로 인한 성격 이상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이 수급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수급자의 가족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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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섬?외딴곳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수급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로 인한 성격 이상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이 수급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수급자의 가족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