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육박하는 등 웃돈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불법전매가 성행하는 것은 전매에 관한 계약을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유효(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하게 되는 현행 전매제한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임.
이에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4조제3항 삭제, 안 제64조의2 신설).
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92조의2 및 제99조의2 신설, 제101조제2호 삭제).
다.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1호의2 신설).
라.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육박하는 등 웃돈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불법전매가 성행하는 것은 전매에 관한 계약을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유효(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하게 되는 현행 전매제한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임.
이에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4조제3항 삭제, 안 제64조의2 신설).
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92조의2 및 제99조의2 신설, 제101조제2호 삭제).
다.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1호의2 신설).
라.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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