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관 등이 신속하게 비상대비 전환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위 이상의 전역장교와 극히 소수의 공무원만이 자격요건에 해당되게 됨. 이같은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군인 출신자 등의 임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대비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역장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민간인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관 등이 신속하게 비상대비 전환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위 이상의 전역장교와 극히 소수의 공무원만이 자격요건에 해당되게 됨. 이같은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군인 출신자 등의 임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대비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역장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민간인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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