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개발에서 벗어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청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매년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변경,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토지조성행위를 추가함(안 제57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개발에서 벗어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청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매년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변경,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토지조성행위를 추가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