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0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지상욱의원 등 10인
2017-04-0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 가방 등의 경우 원부자재(원단 등)에 대한 단순 봉제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히 국내외로 판매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 가방 등의 경우 원부자재(원단 등)에 대한 단순 봉제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히 국내외로 판매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