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7-13~2020-09-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방한용 마스크 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2], [별표 4])
나.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별표 2],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7
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