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이나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옥상녹화는 도시 녹지축 연결, 도시자연성 확보 및 도시 녹지감소를 보안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이나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옥상녹화는 도시 녹지축 연결, 도시자연성 확보 및 도시 녹지감소를 보안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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