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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3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이나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옥상녹화는 도시 녹지축 연결, 도시자연성 확보 및 도시 녹지감소를 보안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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