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관영의원 등 10인 | 2017-04-03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4-04 | 2017-04-05 ~ 2017-04-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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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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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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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상 범죄로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는 바,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의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여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