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3-31
정무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항제1호, 제11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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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항제1호, 제11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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