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병원의원 등 11인 | 2017-03-3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4-03 | 2017-04-05 ~ 2017-04-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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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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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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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장기체납 또는 납부예외의 상태에 있는 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현행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되고 연금 가입이력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단시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