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이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고용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등에서의 시간제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이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고용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등에서의 시간제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