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 지난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존의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보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아동의 성장기 전체에 대한 기초 양육비용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인적자본의 육성에 기여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로서 지닌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히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동수당액은 아동수당위원회가 의결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 순서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아동수당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아동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5조).
■ 제안이유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 지난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존의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보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아동의 성장기 전체에 대한 기초 양육비용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인적자본의 육성에 기여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로서 지닌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히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동수당액은 아동수당위원회가 의결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 순서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아동수당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아동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