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3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8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