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3.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03-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3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음.
이에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음.
이에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