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7-03-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31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임에도 동 제도를 의무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는데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1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2~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임에도 동 제도를 의무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는데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76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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