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7-03-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31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임에도 동 제도를 의무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는데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7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임에도 동 제도를 의무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는데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76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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