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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2012도14755 업무상횡령 (사) 상고기각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취지,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1차 고소의 내용에는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시적인 불기소처분도 없어 그 부분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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