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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사건

 

2014다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차) 상고기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4호에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파산재단인 임대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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