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22 구상금 (나) 상고기각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4다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차) 상고기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5도5916 횡령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 특 별 ]
2012두7073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 소정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범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해석방법,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상층의 바닥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2두7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전환되기 위한 요건◇
2013두23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이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013두26408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법을, 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로 변경한 행위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해당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추54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라) 청구기각
◇순창군의회가 군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의사전요청을 받아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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