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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조업구역 경계선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조업구역 경계선 사건

 

2013도14334 수산업법위반 (차) 상고기각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와 확정 방법◇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등 규정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피고인들이 허가된 조업구역의 서쪽 경계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가 전라남도 해역에서 멸치를 포획하다가 수산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상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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