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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4.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952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 형  사 ]
 
2011도1932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 1.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적극) 3.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적극) ◇
 
 
[ 특  별 ]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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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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