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8.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8.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특 별 ]
2012두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아) 상고기각
◇일정한 납세자에 대하여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각 해당 조항이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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