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114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일부)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신탁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 금영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금영이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도 기존의 이용허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1148 손해배상(차) 파기환송(일부)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신탁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2013마1052, 1053(병합) 소송허가신청 (나)…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