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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노래방기기 저작권위반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노래방기기 저작권위반 사건

 

2011다10114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일부)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신탁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 금영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금영이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도 기존의 이용허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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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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