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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1148 손해배상(차) 파기환송(일부)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신탁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2013마1052, 1053(병합) 소송허가신청 (나) 파기환송
◇ELS 투자자가 ELS의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켜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5도1466 사기등 (차) 파기환송
◇원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20일 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 특  별 ]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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