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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례]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례]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사건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필로폰 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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