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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례]선박보험금 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례]선박보험금 청구 사건

 

2012다118846(본소), 11885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박보험에 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달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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