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부분세무조사 이후 나머지 항목 세무조사의 재조사 여부에 관한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부분세무조사 이후 나머지 항목 세무조사의 재조사 여부에 관한 사건
2014두12062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 이른바 ‘부분세무조사’ 이후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중복세무조서에 기초한 과세처분 사건 2013두6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530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나)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무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다34126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판례공보요약본2015.04.01.(463호) 민 사 1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515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