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부분세무조사 이후 나머지 항목 세무조사의 재조사 여부에 관한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부분세무조사 이후 나머지 항목 세무조사의 재조사 여부에 관한 사건
2014두12062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 이른바 ‘부분세무조사’ 이후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중복세무조서에 기초한 과세처분 사건 2013두6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530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나)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무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다34126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20087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0인 2017-08-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도입으로 국민참여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고, 추징세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