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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8. 1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530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나)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무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다34126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4다206853 구상금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2015다27545 추심금 (차) 상고기각
◇1.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경우 은행과 발행의뢰인과의 법률관계(어음의 매매), 2.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표지어음과 별도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015다212220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1.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사이에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초과 부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5다21330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1.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2.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감사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사․감사)◇
 
 
[ 형  사 ]
 
2012도14755 업무상횡령 (사) 상고기각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취지,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의미◇
 
2014도12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
◇배임행위로 인한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가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피해자인 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69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기습추행의 미수 인정 여부(적극)◇
 
2015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바) 파기환송(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사이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015도78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나) 파기환송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마친 경우, 항소취하의 유효 여부(소극)◇
 
2015도9937,2015전도1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자) 상고기각
◇부착명령 청구서의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특  별 ]
 
2012두1832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회칙을 개정하여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축소하고 자격연장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한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3두6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서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5두41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예외적 허용)◇ 

  
2013추517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가) 청구 일부인용
◇1.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의무의 존부(소극), 3. 감사거부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의무의 존부(적극)◇
 
2013추524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가) 청구인용
◇1.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이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효력 유무(소극)◇
 
2013두16746 행정부작위위법 (사) 상고기각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및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의 의미(=재무회계행위), 2.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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