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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보건소장의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보건소장의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012두15920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차)   상고기각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시장 등의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 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①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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