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 평가기준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 평가기준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8273(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있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