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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 평가기준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 평가기준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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