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8273(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있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012다204112 근저당권말소 (카) 상고기각
◇1.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그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대출협약에 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시행령 제45조 제4항 각 호의 문언에 불구하고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16619,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이른바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2013다18684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소극)◇
[ 형 사 ]
2013도9374 외국환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상계 등의 결제방법’의 의미◇
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카) 파기환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법률 규정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하 ‘개정 특가법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2853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요소의 하나로 ‘음식물류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7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에 최대 변동계수 1.3 이상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013두146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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