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사건

 

2012두2853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요소의 하나로 ‘음식물류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7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에 최대 변동계수 1.3 이상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입법형성의 재량권에 기초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에 관한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규모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한 채 그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위와 같은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성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폐기물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에 최대 변동계수 1.3 이상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위 조례 규정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이란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평균 폐기물량’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보다 가중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