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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6059 상표사용금지등 (자) 상고기각
◇1.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타인이 사용한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등록결정이 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후발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된 경우 후발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정당해지는지 여부(소극)◇
 
2012다47074 소유권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장래이행의 소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송 계속 중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525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54478 구상금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23693 주식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채무자(회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 자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채권자 1인과 체결한 회생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소정의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013다41578 공유물분할 (라) 상고기각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4다6572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택지의 분양대금이 입지조건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택지에 대한 이른바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468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소극)◇
 
2012도14360 의료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비의료인이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5572 관리처분계획취소 (차) 상고기각
◇1.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유무, 2.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동의요건 및 종전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3. 주된 사업구역이 주택단지인 지역인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잔여분에 대한 추가분양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일반분양의 절차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및 구 주택법 제38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하여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7.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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