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81514 상호사용금지 등 (다) 파기환송
◇1.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3다210374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1.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013마1412 가압류취소 (아) 파기환송
◇1. 배당요구종기 후의 이중경매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를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다13280, 13297 추심금 (아) 상고기각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선행 채권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후, 그 가압류․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 후행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시효중단 조치가 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취해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선행 채권가압류․압류 부분에 우선하여 미치는지, 아니면 선행 채권가압류․압류 부분과 후행 전부명령 부분에 안분하여 미치는지 여부◇
[형 사]
2014도6287 공문서변조 등 (나) 파기환송(일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3두19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폐비닐 수거․처리․판매 사업이 단일한 과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후202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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