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교원 정당 가입 후 후원금 납부 사건
2012도12867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1.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품의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국가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모두 즉시범으로 가입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가입행위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금원 이체의 일시, 액수는 물론 수단 및 방법도 모두 동일하고 단지 그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달리 평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및 제1심의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이체금원의 명목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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