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당원인 자가 나중에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위반죄,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상고기각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1. 형벌법규의 해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