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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4555, 2011다24562(병합)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의 개념◇
 
2011다52291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아) 파기자판(각하)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2다11310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카) 상고기각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다72582 매매대금반환 등 (자) 파기환송
◇공평의 원칙에 의한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내재적 제한 여부(적극)◇
 
2012다73424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1.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2.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도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2다114851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사) 파기자판(일부)
◇1.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3다52547 추심금 (자) 상고기각
◇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2.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2도12867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1.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품의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014도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라) 파기환송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경우 필요적 추징의 대상인 금융이익 상당액의 산정 방법◇
 
 
[ 특  별 ]
 
2011두1684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두27094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1.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한정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주택단지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 및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 여부(적극)◇
 
2012두1366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1.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국외 행위인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합의가 항공법 및 항공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정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국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3두459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2012후3664 거절결정(특) (타) 상고기각
◇1.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의미, 2.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2012후238,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1. 의약용도발명에서 해당 질병과 함께 약리기전을 부가하는 정정이 정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2014마244 회생 (바) 재항고기각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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