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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 사건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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