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는 선출의 의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마) 상고기각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