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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례]시청 옆 인도 천막설치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례]시청 옆 인도 천막설치 사건

 

2011도10625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 2.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제지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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