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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2242 보험금 (사) 상고기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2. 보험약관에 해약환급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 방법(=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2012다70388 퇴직금 (마) 파기환송(일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2013다25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직권조사사항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석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2013다36347 체불임금 (사) 파기환송
◇1.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득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금액(=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
 
2013다91672 양수금 (마) 파기환송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3다21796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특  별 ]
 
2012두15920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차) 상고기각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시장 등의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013두6633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차) 파기환송
◇1.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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