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건물명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사) 파기환송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