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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194   교수지위확인 등   (자)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절차 재개거부 불법행위가 1회적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2011다27103   손해배상등   (사)   상고기각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수용개시일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29987   양수금   (사)   상고기각
◇1. 근보증의 피보증채무 확정시기, 2.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거래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정근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3.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3다2783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013다46023   소송비용   (타)   파기환송
◇1.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의 의미 –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하는지 아니면 채무액에 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지(전자), 2.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고 일견하여 자동채권의 수액이 수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3.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결과 항소심이 소구채권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의 주문 기재방법◇
 

[ 형  사 ]
 
 2011도4440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파기환송
◇복권 인터넷사이트 가상계좌에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 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의 발생 현상을 이용하여 가상계좌에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도15254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도2190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조직’의 의미◇
 
2013도7494   사기   (사)   파기환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영화의 상영등급을 정하는 기준 및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으로서의 ‘선정성’ 판단 기준◇
 
2011두18571   업무정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작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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