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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8057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확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과 그 한계의 판단기준, 2.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2다23382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하자의 중대․명백)과 그 판단 방법, 2.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의 효력 ◇
 
2012다1016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다) 상고기각
◇신탁기간 만료 후 법정신탁이 존속하는 경우 신탁이 종료되는 시기(신탁기간 만료시) 및 그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신탁 기간 만료시)◇
 
 
[ 형  사 ] 
 
2013도7101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성과 이를 통하여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소극)◇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마) 상고기각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3도116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라) 상고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6264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서 손괴자부담금에 누수금액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손괴자부담금의 범위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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