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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련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련 사건

 

2011두2115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차)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토지의 가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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