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모16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구인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임의수사) 및 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 자 주요결정]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속피의자 구인사건 2013모16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구인된…
판례속보.대법원 2016. 5. 4. 자 주요결정 요지 [ 민 사 ]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카) 파기환송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