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판례속보.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2015후1348 거절결정(상) (카) 파기환송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나) 파기환송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