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판례속보.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2015후1348 거절결정(상) (카) 파기환송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포트메리온 사건 2010다58261 상표사용금지 등 (바) 파기환송 ◇1.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2개 이상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방법◇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