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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2015후1348 거절결정(상) (카) 파기환송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오른쪽 표 중 윗부분)를 출원하였으나 등록거절된 사안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해외 유명 상표인 ‘발리’의 도형상표 ; 오른쪽 표 중 아랫부분)를 도형상표에 관한 유사 판단기준에 따라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격적으로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고,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은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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