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6. 선고 주요판결] 다단계판매업 영위 사건
2011도12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1.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은 수 개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각 범행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제2호에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제23조 제1항 제1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제1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법 제34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1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차로 영업정지 6월, 2차로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한 후 3차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3조 제1항은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10호)와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제11호)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별로 법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또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각 법인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거나 그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위반죄는 법인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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