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2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1.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은 수 개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각 범행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2013도2511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등 (가) 각 상고기각
◇1.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한 증언의 증거능력(소극), 2. 전자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정보 원본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 무결성의 입증방법, 3. 국가기밀 ‘탐지 ․ 수집’ 등의 요증사실에 관하여 그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등의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식, 5.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목적수행(간첩)죄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상고기각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